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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DinoKim 2008. 3. 3. 00:45
다음에서 애드클릭스 계정을 받았기에 포스팅한 글 '다음 애드클릭스 계정을 받다.'에 대한 비밀댓글에, 이런 내용이 달렸다.

구글 애드센스와 다음 애드클릭스를 전부 이용해본 유저입니다.
제가 알기론 구글 애드센스에서 다른 수익광고 모델과 중복 게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관에 적혀있던걸로 알고있는데요, 확인 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 남겼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비밀댓글]
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다.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의 이용약관을 다시 살펴 보았다. (사실, 굳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는 애드센스를 연구해보고자 설치형을 시작한 만큼,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나중에 약관이 변할 경우에 대비해 자료 카테고리에도 복사해 두었다.
구글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 이용약관 (혹시 이런 이용약관도 옮겨오면 저작권에 위배되나? 사용자의 당연한 권리일거라 생각된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강자인만큼 약자인 개인은 자기방어를 위하여 이러한 이용약관은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만큼 더더욱.)

아무리 살펴 보아도, 그런 조항은 찾을 수가 없다.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5조에 해당한다. 전문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금지된 이용 .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고 , 제 3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승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
1) 모든 자동화된 , 기만적인 , 사기의 또는 다른 무효인 수단 ( 반복된 수동클릭 , 로봇 또는 다른 자동화 검색도구의 사용 및 / 또는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검색요청 , 및 / 또는 기타 검색엔진 최적화 서비스 및 / 또는 소프트웨어의 무단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을 통한 광고 , 링크 , 검색결과 또는 추천버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검색어 , 추천이벤트 , 노출 또는 클릭을 발생시키는 행위 ;

2) 구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 , 링크 , 광고단위 , 검색결과 또는 추천버튼에 포함된 정보의 순서를 편집 , 수정 , 필터링 , 다듬거나 변경하고 , 또는 광고 , 링크 , 광고 단위 , 검색결과 , 추천버튼을 삭제 , 숨기거나 최소화시키는 행위 ;

3) 광고의 일부를 클릭한 후 최종 이용자가 접근하게 되는 웹 페이지 ( 이하 “ 광고주 페이지 ”), 검색결과 페이지 또는 추천페이지의 완전한 게재를 조작 , 최소화 , 삭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억제하는 행위 ;

4) 최종이용자를 광고주 페이지 , 검색결과 페이지 또는 추천페이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되게 하거나 ; 최종 이용자가 직접 광고주 페이지 , 검색결과 페이지 또는 추천페이지로 이동하면 표시되는 페이지와 다른 버전의 광고주 페이지 , 검색결과 페이지 또는 추천페이지를 제공하거나 ; 광고와 광고주 페이지 사이 , 검색상자를 포함하는 페이지와 검색 결과 페이지 사이 , 추천버튼과 추천페이지 사이에 컨텐츠를 분산시키거나 ; 또는 광고에서 광고주 페이지로 직접 링크 , 검색상자를 포함하는 페이지에서 검색결과 페이지로 직접 링크 , 또는 추천버튼에서 추천페이지로 직접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다른 것을 제공하는 행위 ;

5) 포르노 , 증오 관련 , 폭력 , 불법 컨텐츠를 포함한 웹 페이지나 웹사이트에 광고 , 링크 또는 추천버튼을 게재하는 행위 ;

6)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 웹사이트 또는 귀하의 자산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또는 그로부터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광고 , 링크 , 검색결과 또는 추천버튼 에 접속 , 착수 및 / 또는 가동시키거나 , 또는 광고 , 링크 , 검색결과 또는 추천버튼을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 웹사이트 또는 귀하의 자산 이외의 수단에 통합 한 뒤 오직 본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광고 , 링크 , 검색결과 또는 추천버튼 에 접속 , 착수 및 / 또는 가동 시키는 행위 ;

7) 광고 , 링크 , 검색결과 또는 추천이벤트 또는 그 일부 , 그 복제품 또는 그 파생물에서 입수한 정보를 “ 크롤링 (crawl)”, “ 스파이더 (spider)”, 색인 또는 지속적인 방법으로 저장하거나 캐시 (cache) 하는 행위 ;

8) 수시로 개정되며 구글 웹 사이트에 게시되는 프로그램 정책 또는 귀하와 구글 사이의 다른 모든 계약 ( 구글 애드워즈 프로그램 약관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반하는 행위 ;

9) 악성 소프트웨어 (malware) 를 유포하는 행위 ;

10) 귀하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구글이 본 계약을 종료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행위 ;

11) 구글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밖에 구글의 명성 또는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추락시키는 행위 또는 활동에 가담하는 행위 . 귀하는 전술한 어떠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위반하려는 시도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고 , 구글은 귀하 계정의 즉시 중지 또는 본 계약의 종료 및 모든 가능한 민형사상의 구제책을 강구를 포함하여 귀하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이고 정당한 구제책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상식적으로 그와 같이 구글 광고외의 다른 광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독점적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5조의 어느 항에서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만에 하나 그런 조항이 있다면 구글의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일 것이다.

구글 애드센스는 단순히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로 서비스가 가능한만큼, 사용자에게 구글 광고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글이 구글 광고가 독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광고수익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수 많은 사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불공정한 이용 약관이라는 네티즌의 원성이 자자했을 거라 생각된다.

고로 사실 무근이라 판단한다. 아마도 위 5조의 내용이 우리말에 잘 맞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영어로 살펴보려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여 그만두었다. 한국인을 상대로는 한국어로 된 이용약관이 효력을 가지면 그만이다. 혹시라도 한글버전에 오역이 있다해도 그건 구글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닐테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11항의 내용은 어찌되었든 상당히 거슬린다. 구글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등등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구제책을 강구하겠다는 대목이 나온다.
흠. 구글을 씹어대어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로 혼내주겠다는 말인데...
뭐, 일반적인 기업의 이용약관은 만에 하나라는 것을 가정하여,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구글의 모토가 무엇인가. '악해지지 말자'가 아니었던가.
왠지 모토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좀 더 정중하게 표현했어야 한다.
'혹시라도 이용자 여러분께서 고의적으로 구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인 왜곡이나 비방, 고의적인 조작 등의 행위를 하실 경우, 구글은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같은 말이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식 표현에 잘 맞지 않는 이용약관은 좀 무성의해 보인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 조사 하나까지도 신경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인터넷 세계의 왕자 다운 면모에 흠이 가지 않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