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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영이 사건 가해자 조두순이 심신미약일 수 없는 이유

DinoKim 2009. 10. 5. 08:38
기사를 읽고 나서 또 글을 쓰게 된다.
한겨레에 아래 기사가 떴다.
심신미약 이유로 흉악범 감형해야 하나
가해자에 ‘무기징역→12년형’ 낮춘 근거
현행법선 법관이 판단…객관성 잃을 우려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화장실 변기물로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과 장기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발적이고 취중에 저지른 짓이었다면
사고를 내고 증거 인멸을 꿈에도 꾸지 않았어야 한다.

만일 그가 허술하게 사고치고 그저 도망가는 수준이었다면
나영이도 이렇게 큰 장애를 가지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증거인멸을 위한 그의 행위들을 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

술을 마셨을지언정 그는 취중에도 냉정하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자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해 줄 수는 없다.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그가 재판 후 남긴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
절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인간이 아니다.

12년 후 두고보자고 하는 것을 보라.
자신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가 무릎 꿇고 나영이에게 거짓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분노할까?
그가 취중에 실수를 한 정도였다면 나영이의 장애가 이렇게 심해졌을까?

용서해서는 안되는 극악한 자다.
나영이는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는 겨우 12년 살면 사회에 나오게 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미가 없는 자를 12년이나 세금 들여서 먹이고 재워줄 이유가 없다.

아래 기사를 보니 더더욱 확신이 든다.

강간했어도 술 마셨다면 심신미약 인정?
나영이 사건 가해자, 이대로는 용서 안 돼
고작 징역 12년... 8세 여아 성폭행 판결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