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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의 진실. 사형제도 반대였으나 찬성하고자 합니다. 본문

칼럼

나영이 사건의 진실. 사형제도 반대였으나 찬성하고자 합니다.

DinoKim 2009. 10. 2. 17:24

올블로그에 걸려 있는 글을 읽다가 링크를 타고 아래글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http://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id_info=156&q_sq_board=1469758

많이 심란한 내용입니다. 성인들만 읽는게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도까지 심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폭행인데 왜 이렇게 심한 장애까지 발생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래 글 읽어 보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사형시키는게 백번 옳은 일입니다.
사형 반대론자였지만, 이번처럼 상황과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강력한 제제를 통해서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한 존재들에게는 더 이상 인권을 적용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똘레랑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나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상황입니다.

사건 장소가 정말 교회라면, 범인과 교회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조두순
검색해 보니 아래 글이 눈에 띕니다.

http://blog.naver.com/iqo_opi?Redirect=Log&logNo=60092095037

범행을 은폐하고자 정액을 씻어 내는 치밀함을 생각해 보면, 만취상태라거나 심신미약이라거나 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위 글을 보면
이미 강간으로 3년을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는 자
교회를 다니냐고 묻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면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납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
목을 졸라 실신하게 만드는 살인미수
강간죄 등이 적용됩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고, 무죄라고 항변하는 점
항소가 기각되지 감방에서 운동해서 잘 살고 나온 뒤 12년 후에 두고보자는 발언을 했다는 점.


이 인간 감옥에서 살아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런 인간이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진 집에서 밥 먹고 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판 다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해서 사람의 법을 따른다면
과연 그런 법치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치주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은 항상 상식의 선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상식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수준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재판 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형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무시해야 합니다.
재판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두순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보복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십시요.
교화될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 아닙니다.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지 모르나
그 교도소에 복역중인 분들이 조두순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미국에서였다면 가석방 금지되는 종신형 선고가 거의 확실할 것이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1002140925A&code=970100

일벌백계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취재기자의 블로그를 읽어 보십시요.
http://www.journalog.net/psrabell/16400

안산시 사회복지과는 원래 600만원을 지원했다가 보험금이 지급되자 다시 이 지원금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안산시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 판결문 전문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결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가해자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조두순



기자의 다른 글을 보니 안산시가 지원금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군요. 다행입니다.
http://www.journalog.net/psrabell/17859